정산자금 보호조치 안내

주식회사 코리아페이먼트서비스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,
이용자 및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자금을 아래와 같이 회사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·관리하고 있습니다.

1.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방법

당사는 정산자금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 방식으로 회사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별도 관리합니다.

  • 외부관리 방식: 신탁
  • 신탁상품: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「자금보호신탁Ⅱ(PG사 정산자금 관리)」

2. 정산자금관리기관

  • 신탁기관: 우리은행
  • 관련 문의: 고객센터 1544-6872

3. 정산자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절차

  • 지급사유: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지급사유(회사의 정산자금 지급 불이행 등)가 발생한 경우
  • 청구방법: 정산 받지 못한 판매자 등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
  • 지급절차: 지급사유 발생을 통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, 신탁업자(우리은행)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판매자 등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

※ 기준월: 2026년 8월 / 게시일: 2026년 9월 1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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